오늘은 우리 엄마·아빠들을 위한 “부모급여 출산혜택 1탄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~
- 부모급여(70만원)
- 아동수당(10만원)
- 양육수당(10만원)
- 첫만남 이용권(200만원)
- 해산급여(70만원)
♥부모급여(70만원)
2023년
- 만 0세가 되는 아동(0~11개월) : 월70만원
- 만 1세가 되는 아동(12~23개월) : 월35만원
2024년
- 만 0세가 되는 아동(0~11개월) : 월100만원
- 만 0세가 되는 아동(0~11개월) : 월50만원
지급일 : 매월 25일
신청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정부24(www.gov.kr)
- 읍·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※ 유의사항
-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대신 보육료바우처,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급이 지급
- 부모급여 지원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 차액 추가 지원
♥아동수당(10만원)
지급대상 : 만8세 미만(0~95개월)
지급일 : 매월 25일
신청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읍·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※ 유의사항
-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지급이 중단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?
- 부모급여와 다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송과 상관없이 만8세 미만까지 쭉 지급돼요~
♥양육수당(10만원)
가정양육수당이라고도 불리는데 보육기관,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예요~
0~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다고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~
지급대상 : 24개월~86개월 미만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
신청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읍·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♥첫만남 이용권(200만원)
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중 하나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되는 혜택이예요~
지급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,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신청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정부24(www.bokjiro.go.kr)
- 읍·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- 우편 또는 팩스 신청
사용방법 : 온/오프라인에서 유흥업소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
지급방법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으로, 바우처로 지급되는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~(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된 경우)
♥해산급여(70만원)
처음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거 같아요~
해산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을 말해요~
지원대상 :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,생계,주거급여 수급자(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)
지원내용 : 아이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(쌍둥이 140만원)
신청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
해산급여 신청서류
- 해산급여 지원신청서
- 출생증명서
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