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“출산혜택 2탄”을 준비했어요~
-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(30%)
- 다자녀 전기료 할인
- 다자녀 도시가스료 할인(월 4000원)
- 다자녀 지역난방비 할인
- KTX 다자녀 행복 할인(30%)
- SRT 다자녀 가족 할인(30%)
♥출산가구 전기료 할인(30%)
지원대상
-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
- 자녀 3명 이상인 가구(다자녀)
- 세대주 + 세대원이 총 5인 이상인 가구
지원내용 : 해당월 전기요금 30% 할인(최대 16000원)
적용기간 :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할인되며,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적용
※신청을 안하시면 적용이 안돼요!!!중복적용은 NO!!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(정부24): 행복출산 원스톱
- 오프라인 : 출생자 주소지 읍·면·주민센터 방문접수
-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가능
- 국번없이 123
♥다자녀 도시가스료 할인
지원대상
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(子) 또는 손(孫)이 각각 3인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
- 장애인,국가유공자,독립유공자,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
지원금액
구분 |
취사난방용 | 취사용 | |||||||
동절기(12월~3월) | 동절기제외(4월~11월) | ||||||||
다자녀가구 | 계 | 도매 | 소매 | 계 | 도매 | 소매 | 계 | 도매 | 소매 |
18,000 | 16,200 | 1,800 | 2,470 | 1,980 | 490 | 420 | 290 | 130 |
신청방법
- 주민센터
-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
♥다자녀 지역난방비 할인(월 4000원)
지원대상
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(子) 또는 손(孫)이 각각 3인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
지원금액 : 월 4000원
지원방법 : 전년도 3월~2월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급 아파트(건물)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, 매년 8월~10월 사이에 등록한 세대(신청)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
신청기간 : 상시 신청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, 매년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.
신청방법
-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(http://www.kdhc.co.kr)
-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-2488
-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♥KTX 다자녀 행복 할인(30%)
지원대상 :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족
지원금액
- 어른 운임가격의 30% 할인
- 어린이(만 6세~만 13세 미만)는 운임가격의 50% 할인
- 유아(만 6세미만)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 좌석 없이 보호자와 함께 승차할 수 있음. 동반한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어른 1명당 유아 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아승차권(운임가격의 75% 할인)을 구매해야 함.
신청방법
- 정부24(http://www.gov.kr) »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신청가능 (행복출산 원스톱)
♥SRT 다자녀 가족 할인(30%)
지원대상 :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의 회원으로 SR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
지원금액
- 어른 운임가격의 30% 할인
※반드시 어른 1명이 포함되어야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!!
신청방법
- 정부24(http://www.gov.kr) »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신청가능 (행복출산 원스톱)